한국가스공사는 기존 경유 화물차를 LNG 혼소 화물차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화물운송업체 및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개조신청은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출시된 10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트랙터 및 카고)로 LNG 혼합 연소(경유 또는 LNG 혼용 사용) 개조기술 적용이 가능한 엔진을 장착한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다.
개조비용은 차량 당 2000만원의 한도내에서 국고 지원되며, 차량 소재지나 주요 운행기간이 LNG충전소 인근에 위치할 경우 우선 선발된다.
신청서류는 이달 7일부터 17일까지 한국가스공사(☎031-710-0836)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02-3477 -3131)에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격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조대상 차량으로 선정됐는지 여부는 개별 통보한다.
이번 전환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영업용 경유 화물차의 LNG 혼소 화물차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조비용을 국고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 시행자를 한국가스공사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올해는 시범사업 50대를 포함해 총 500대를 개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