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개발을 위한 중앙·지자체공무원 워크숍'을 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건설할 때 반드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버스정류장·기차역·지하철역·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전국 주요 도로의 폭을 줄이거나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차로'를 확보하고 보행자 통행이 많지 않은 농촌 등 교외지역 도로 가장자리 구역도 자전거 통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달 중으로 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같은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내년 중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 발생 시 민사상 과실비율 산정에도 반영키로 했다.
올해 안으로 보험개발원을 통해 자전거 사고의 위험률 등을 분석한 뒤 '자전거 전용 보험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