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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비조합, 손보사 불공정거래 시정 촉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11-06 2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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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 정비요금 공표 정례화도 요구
서울지역 자동차정비업체들이 손해보험사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정부의 적정 보험정비요금 공표의 정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자동차정비조합(이사장 황인환)은 6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산정 시 대기업 손보사의 불공정 거래와 정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 지연으로 중소 정비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정비조합에 따르면 정비업체들과 손보사 간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자 국토해양부가 적정 정비요금을 조사 연구해 발표하기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한 뒤 2005년 6월 처음으로 시간당 공임과 표준작업시간 등으로 구성된 정비요금을 공표했다. 손보사들은 정비업체와 계약시 이 공임을 준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시간당 공임 1만8228~2만511원)이 낮게 책정됐으며 이후 새로운 정비요금이 공표되지 않아 사실상 4년간 정비요금이 동결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손보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정비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청구비용을 삭감하거나 지연 지급하고 △지정공장 입고 유도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와 조합이 서울지역 정비업체 262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손보사와 거래시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는 곳이 87%에 달했다. 또 정부의 요금공표안에 대해 91.2%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표준작업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58.6%)라고 답했다.

서울정비조합은 이러한 손보사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손보사의 일방적인 보험정비요금 결정행위 중단 △손보사의 관행적인 비용 삭감 행위 중단 △국토해양부의 정례적인 적정 정비요금 공표 △손보사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자동차보험 사고처리비 할증 기준을 현행 5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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