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 절차 중 도로주행연습과 적성검사 등이 폐지된다. 경찰청은 4일 운전면허 제도개선 심의위원회를 열고 시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2종 시험 응시자의 적성검사는 시력검사와 자기신고서로 대체되고, 건강검진 결과서의 유효 기간은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적성검사 후 시험장에서 받는 기능교육 3시간은 폐지되고 운전전문학원 기능교육 시간도 현행 20시간은 15시간으로, 15시간은 12시간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와 함께 기능시험의 5개 평가항목(▲출발시 방향지시등 작동 ▲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기어변속 ▲횡단보도 정지선 일시정지 ▲돌발사고 급정지 후 출발)과 도로주행 연습 10시간은 폐지된다.
기능시험 합격 후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10시간 도로주행연습을 해야하는 절차도 없어진다. 대신 실제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도로주행시험 실격기준은 강화돼 주행시험에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1회만 하더라도 곧바로 불합격 처리된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시험을 보게 될 경우에는 기능시험이 면제된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검토 및 전문가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치면서 내용이 변할 수 있어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개선안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 법제처에 제출하고 내년 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