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대형건물 교통량 감축 의무화 조례안 확정
백화점 등 서울 도심에 있는 일부 대형 건물들은 앞으로 진입차량을 20% 이상 줄이지 않을 경우 차량 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진입차량 감축 의무를 규정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관리자가 부설 주차장 축소, 주차요금인상 등의 방법으로 하루평균 진입차량의 20% 이상을 줄이는 내용의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시에 제출토록 했다. 시는 계획서를 수립·운영하지 않거나 계획서를 이행해도 주변도로의 교통혼잡이 완화되지 않을 때는 시설물별로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진입차량이 많은 시기를 택해 10부제, 5부제, 2부제를 단계적으로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부제 시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코엑스 등 69곳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돼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10분당 도로변 1000원, 공터 800원의 주차료가 부과되는 공영주차장 1급지에 목동, 용산, 마포, 미아 지역을 추가하고, 영동과 천호 지역의 기존 1급지 면적을 확대했다. 또 교통량을 줄일 목적으로 부설 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서 건축주가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규모를 현재 일반 지역의 50∼60%에서 10∼50%로 하향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