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지법, 김종수 씨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
서울개인택시조합 차순선 이사장과 18개 지부장에 대한 직무집행이 지난해 12월3일에 실시된 제16대 조합 선거 무효를 다루는 본안재판 확정판결시까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다음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법원이 결정하는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김종수 씨 등이 차순선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및 지부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08카합1649)에서 “채권자들의 주장부분은 이유가 있다”며 지난 16일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판결문이 소송당사자에게 전달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6대 조합 이사장 및 지부장 선거는 형식적으로 이 사건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공고 및 후보자 등록기간을 지키고, 무효인 기탁금 규정(지부장 내정자 기탁금 400만원 등)을 적용하지 않았다 해도, 실질적으로 기탁금 규정의 제한이 있을 때와 같은 (이사장)후보자와 지부장 내정자만이 참여했다”며 “기탁금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실시하려던 종전 선거와 동일한 결과에 이른 셈이 돼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16대 선거는 이사장 및 지부장, 부지부장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지부장 선출방식을 종전의 직접선거에서 이사장 후보등록시 사전지명해 당선후 당연임명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을 거쳐 지난해 11월16일부터 이틀간 공고돼 12월 3일 실시됐으며 차순선 이사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인 고원순 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선거무효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동부지법은 지난 7월 1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부지법은 "조합 정관 개정은 대의원총회가 아닌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관 개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지부장 지명자의 기탁금 400만원의 부당성에 대한 법원의 선거중지 결정에 따라 선거일을 12월3일로 연기해 실시했으나 짧은 기간에 선거를 실시했다"며 선거가 무효임을 판결했다.
이같은 1심 재퍈결과를 토대로 김종수 씨 등은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편 피고측인 조합은 지난 8월 1심 본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