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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20만원 이하 압류 금지...도급택시 없어지려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7-17 2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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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령 28일부터 시행, 신용불량 기사들에게 희소식
앞으로 120만원 이하의 월급은 압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불법 도급택시가 상당 수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용불량자중 상당 수가 택시회사에서 불법 도급제로 일하고 있으나 120만원 이하의 월급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급 택시기사중 많은 수가 정식 운전기사로 취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20만원 이하의 월급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액수에 상관없이 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월급을 압류당할지 몰라 정식 택시기사로 취업하지 못하는 도급 택시기사들중 상당 수가 정식 기사로 전환, 취업할 것으로 예상돼 택시업체들의 인력난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택시업계에는 신용불량자 상당 수가 도급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급제란 1~2명의 운전기사가 하루 4~8만원의 도급료를 내고 운송수입금을 전부 갖는 제도다.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며 유류비나 수리비 등도 기사가 부담해야 한다. 도급제는 불법이지만 신용불량 기사들은 월급을 압류당하게 돼 도급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택시회사 또한 기사가 크게 줄어 운휴하는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 택시회사들은 기사들에게 일정 사납금제에 따른 정액 월급을 지급하고 있어 월급 120만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급택시 기사들 중 상당수는 월급압류의 부담이 없어져 정식 기사로 전환, 취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불량 택시기사들에게는 물론, 그동안 기사 부족난에 시달리면서도 불법 도급제를 안했던 일부 우량 택시업체들에게도 기사 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는 희소식이다.

한편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월급 120만원에서 240만원 이하는 12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압류할 수 있게 하고 △240만원에서 600만원 이하는 종전과 같이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으며 △600만원을 넘는 경우는 2분의 1보다 많이 압류할 수 있도록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천만원인 경우 종전에는 2분의 1인 5백만원까지만 압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백만원만 압류가 금지되고 나머지 6백만원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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