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교통사고 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를 강제 퇴원시킬 수 있는 법근거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가짜환자’를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轉院)시킬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국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가짜환자)를 의료기관이 퇴원, 전원할 수 있도록 해 보험금 과다 지급을 막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로 인해 진정 치료를 필요하는 환자가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환자 입원율은 평균 72.1%로 일본의 9.1%에 비해 8배이상 높아 도덕적 해이가 지적돼왔다.
보험사들은 입원 교통사고 환자중 자리를 비운 가짜환자(부재환자) 비율이 17%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보험사들이 배상 책임이 없는 진료비 가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가불금 지급을 꺼리는 것도 전액 정부가 보증하는 식으로 보완된다.
아울러 보상이 끝나고 나서 해당 교통사고로 다시 치료비가 들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하도록 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또 자동차 신규 등록은 임시운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