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 대중교통이 없는 심야 시간에 출근해야 한다면 자기 차로 출근하다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해도 업무상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정승규 판사는 야간 경매업무를 하는 강모씨(39)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직업상 대중교통이 없는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만큼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지급하는 교통보조비로는 새벽 시간대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택시로 출퇴근하는 것은 어려워보인다"며 "자가용 이용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간 경매사인 강씨는 지난 해 2월 새벽 2시30분께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도로변의 간판을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강씨의 차는 회사가 출근용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