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지난 20일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H씨(56)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5회에 걸친 동종전과가 있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점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무면허인 H씨는 지난 7월8일 저녁 6시35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만취상태에서 보은군 회인면 둑방길 앞 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200m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