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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건네고 현장 이탈 '뺑소니' <대법>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8-10-21 19: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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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400만원 선고한 원심 정당 판결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우연히 마주친 사복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네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 모씨(61)는 지난해 12월 충남 청양군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는 김 모씨(71)와 명 모씨(72·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전치 8주, 명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나자 윤 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마침 비번으로 인근을 산책하던 경찰관 이 모씨와 현장에서 마주쳤다. 이 씨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경찰 신분을 밝힌 뒤 곧바로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 윤 씨는 신고 상황을 지켜본 뒤 경찰관 이 씨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귀가했지만 이튿날 오전에 찾아온 경찰에 붙잡혀 뺑소니 혐의(특가법의 도주차량)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윤 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때는 피해자의 병원 이송 및 근무 중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이라며 "이는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 한다"며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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