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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 직접운송 50%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10-21 1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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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개선방안 윤곽…공청회 거쳐 확정
<업계. "현실적으로 불가능" 반대 의견>

국토해양부가 마련중인 화물운송제도개선방안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

개선방안은 부실업체를 퇴출하고 우수업체를 육성해 시장 참여자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다단계 축소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구조 개선, 지입제 개선 등 단기전략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우선 화물운송사로써 본연의 역할을 도모하고 다단계 거래를 줄이기 위해 '직접운송 의무비율제'를 도입, 운송사에게 물량의 50% 이상을 직접 확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운송사 차량의 90%를 차지하는 지입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운송사 소속 차량중 10% 이상을 직영하고 운송사 허가기준에 운송실적 기준을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송사의 규모화를 위해 보유대수 기준을 5대 이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9000여 개에 이르는 영세운송업체 중심의 전근대적 산업구조와 운송사보다 주선업체(1만4000개)가 더 많아 발생하는 화물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업종별로 물류정보망을 구축하고 가맹사업 활성화, 주선사의 운송사로의 일괄위탁 금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밖에 ▲3자물류 활성화 ▲표준계약서 도입 ▲운송거래시 문서작성 의무화 ▲시·도간 양도양수와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 제한 ▲지입차주의 안정적 지입계약 보장 ▲운전시간 제한제도 및 운전자 의무휴식시간 보장제 등이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제도개선방안을 놓고 지난 10일 수도권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3일 호남·제주권(광주), 14일 영남권(부산)과 중부권(대전)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은 국토부 내부 TF팀이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토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화물운송사업자들은 직접 물량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고 화물차운송업의 특성상 직영이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와 정부의 잦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업계의 혼란과 피해를 호소하며 국토부가 마련한 제도개선안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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