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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동료에 고리사채업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8-10-19 22: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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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동료 택시기사들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고이율의 폭리를 취한 홍모씨(50) 등 5명을 붙잡아 이 중 홍씨를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47)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평택 시내 동료 택시기사 220여명에게 총 3억2000여 만원 가량을 빌려주고 10~15%에 해당하는 돈을 선이자로 떼는 수법으로 연 100~300%의 고리를 받아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홍씨 등은 각자 독립적으로 사채업을 해 왔으며 이중 김씨는 평택역 근처 주택가에 사무실까지 얻어놓고 개인택시와 사채업을 병행 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또 구속된 홍씨는 이자를 주지 못한 택시기사 A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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