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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 보상 감차 실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10-19 2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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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0일까지 신청…감정평가 거쳐 보상
고유가로 차량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영업용 화물차 보상 감차제가 20일부터 실시된다.

화물차 감차사업은 경유가 급등 등으로 화물운송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가 폐업을 원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추경예산 300억원을 편성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감차 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차로, 3년 이상 보유하면 감차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 공급이 허용되는 탱크로리와 자동차 수송용 차량(카케리어)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구성되고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평가해 산정하되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1톤 미만이 570만원이고 1~3톤이 720만원, 3~5톤이 930만원, 5~8톤이 940만원, 8~12톤이 950만원, 12톤 이상은 1090만원이다. 또 컨테이너는 1040만원, BCT 1150만원, 기타 트레일러가 1280만원 등이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와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평균 1500만원~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감차사업에 참여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에 다시 종사할 경우 폐업지원금은 회수된다.

국토부는 감차된 차량을 폐차나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한편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하면 고용지원센터와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교육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나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 도, 시군구 화물운수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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