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백양터널과 수정터널 등 민자로 건설된 2곳의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부산시는 올해 말로 끝나는 통행료 면제제도의 연장여부를 놓고 고민한 끝에 민자터널은 폐지하고 시가 직영하는 광안대로와 동서고가로 등 2개 도로는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달 28일까지 관련 업계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다음 달 2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기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조례개정안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현재 백양터널과 수정터널 등 2곳의 민자터널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운송차량들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부산시는 2003년 9월 화물연대의 파업 때 부산항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와 화물차 운전자들의 비용경감을 위해 유료도로 면제 제도를 처음 시행했으며 당초 2006년말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한 바 있다.
면제해 준 민자터널 통행료는 부산시가 예산으로 대신 지급하고 시 직영 도로의 통행료는 결손처분 하고 있다.
지난 해까지 부산시가 민자터널에 지급한 통행료는 100억원에 이르며 올해는 연말까지 34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손처분한 시 직영도로의 통행료는 지난해까지 총 98억원이고 올해 말에는 12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이 역시 시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부산시는 그동안 국내 컨테이너 화물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부산항의 경쟁력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민자터널의 통행료를 올려줘야 하는데다 부산항의 물동량이 연 5% 정도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통행료 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어려운 시의 재정형편상 계속 면제 제도를 연장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앞으로 신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도로와 터널이 개통될 경우 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제도 폐지는 컨테이너 운송차량 운전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화물연대 등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