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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하면 5만원 포상금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8-10-13 14: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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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택시 운전자의 승차거부나 도로변 장기주차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그간 도급택시(200만원),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행위(100만원) 등을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승차거부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자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장기정차해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를 신고해도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지난해 승차거부 행위 신고자도 포상금을 주기로 하고 조례안을 마련했으나, 서울시의회가 반대해 무산된 적이 있다.

시는 입법 예고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이달 29일까지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불편신고 10건 중 4건은 '택시 승차거부' 관련 신고"라며 "버스,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심야시간 성행하는 승차거부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25개 자치구와 함께 심야시간대에 택시 승차 거부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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