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허위로 보험금 등을 타낸 속칭 '가짜환자', 개인택시운전사 등 214명과 정형외과 등 병원 8곳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8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이 허위로 타낸 보험금은 100억 원을 넘었고 일부 병원은 진료기록을 엉터리로 기재해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공무원은 허위로 의료기관 지도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중 범죄혐의가 중대한 병원장과 원무과장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짜환자 여전
보험설계사인 김모(46.여)씨는 자신과 가족의 이름으로 21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179회의 가벼운 사고와 질병으로 반복 입원해 총 7억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한 신모(41.여)씨는 중국 여행 기간에도 국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가짜환자 170명이 100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냈다.
◇병원들, 주사료·물리치료비 허위·과다 청구
이번에 적발된 병원 8곳은 13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 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 주사처방과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특히 A, B 정형외과는 특정 진료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데도 환자에게 멋대로 부담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병원 8곳은 총 5억 5천300여만 원의 의료비와 보험금을 속여 빼앗았다.
◇입원한 개인택시 운전사들 유류보조금까지 받아
개인택시운전사 C(48)씨는 사고를 핑계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허위로 타냈을 뿐 아니라 입원기간에 마치 택시영업을 한 것처럼 꾸며 정부로부터 수백만 원의 유류보조금을 지원받았다.
C씨처럼 허위로 유류보조금을 타낸 개인택시운전사는 총 43명으로 금액만도 1억 300여만 원에 이른다.
◇공무원도 '책임'
관내 24개 병의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여수시 보건소 D(7급)씨는 실제 병의원을 점검하지 않았으면서도 공문서인 의료기관 지도 점검표와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보건소장 등에게 보고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소는 매년 1-2차례 병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지도·점검해 병상 수를 초과운영하는 병원들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의원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보험사기는 공적 보험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국민의 보험료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