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경찰이 직업상 특수성을 악용해 오히려 교통법규를 수시로 위반하고, 경찰 차량의 교통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전국의 경찰관서 보유차량이 무려 5천450대에 달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3억7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은 업무상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으로, 하루평균 2∼3대 꼴로 경찰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뜻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82.7%인 4찬507건이 과속이었고, 신호위반(14.8%, 805건), 전용차로 위반(2.5%, 13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112 순찰차 등 경찰공무차량의 교통사고는 2005년 1천344건에서, 2006년에 1천505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천727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28.5% 증가한 셈으로 일반차량의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1.2% 감소한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더구나 사고 발생 원인의 대부분은 안전운전 불이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사고보다는 가해사고가 많아 과연 교통안전의 단속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사고 1천267건 중 가해사고는 913건, 피해사고는 354건이었으며, 지난해 1천727건 가운데서는 가해사고가 1천214건, 피해사고가 513건으로 가해사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경찰이 보유 중인 1만1천726대의 공무 차량 중 매년 12% 가량은 사고로 정상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