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과정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화물차를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60명에게 모두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심우정 판사는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교통정체에 항의하던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김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를 파손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같은 조합원 설모 씨 등 58명에게 벌금 50만에서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2명 이상이 범죄를 실현하지 않고 의사만 결합했더라도 공동정범에 해당돼 행사책임이 있다"며 "제출된 증거의 집회성격, 경위, 진행과정을 볼 때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생존권 요구가 절실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