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수 종사자의 자녀에게 학자금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해주는 등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여야 의원 12명이 함께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유지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운수 종사자의 자녀에게 학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 30만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유지와 근무환경을 개선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택시는 버스, 지하철 등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고유가 등의 문제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이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면 결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강석호, 정해걸, 유성엽, 이인기, 이명수, 임영호, 신상진, 김재윤, 권영진, 이화수, 김효재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