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택시를 서로 먼저 잡으려다 한쪽이 새치기를 해 싸운 혐의(폭행)로 K(32.회사원)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20분께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역 앞에서 귀가하려고 택시를 잡던 중 자신의 바로 앞에서 P(21.종업원)씨가 택시를 가로채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P씨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다. P씨도 K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가 한 번씩만 양보했더라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보의 미덕이 사라진 시대가 됐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