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들에게 허위 은행잔액증명서 작성을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로 울산 화물자동차운송주선협회 간부 김모(51)씨를, 허위증명서로 사업면허를 취득한 업자 김모(42)씨 등 105명을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를 통해 울산지역 화물운송 주선업자 40여명에게 돈을 빌려줘 1억원 이상 은행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알선한 뒤 그 대가로 1인당 30만~50만원을 받는 등 1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일단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업자들에게 다시 빌려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자신이 빌린 사채 이자보다 높은 금액의 알선료를 이들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 등 운송주선업자 105명은 운성주선협회 간부 김씨를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자산 규모를 일시적으로 부풀린 뒤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구.군청에 제출해 사업 허가를 받고 바로 돈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의 돈을 빌려 일시적으로 자산 규모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면허취득 조건을 충족하고 바로 돈을 갚아버리는 이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업자가 소유한 자산 평가금액이나 은행 잔고가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자 명의로 된 은행잔고증명서나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자산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구.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적발된 간부 김씨 등 106명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에 통보하는 한편 현재 종적을 감춘 박모(56)씨 역시 위조한 증명서를 업자 40여명에게 제공한 대가로 2천여만원을 받아 챙겼음을 확인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