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형·경형 화물차 10월부터 유류세 환급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8-09-27 21:50:19

기사수정
10월부터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세제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대상은 봉고와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등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미만인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영세상인의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경형 화물차다. 단 서민의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액수는 1t 이하 소형 화물차 운전자가 휘발유, 경유를 구입할 때 ℓ당 교통, 에너지, 환경세 250원을 환급받게 된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구입할 경우 ℓ당 개별소비세 147원을 돌려받는다. 내년 6월30일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0만원이다.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 중 먼저 신청한 1대에 한하여 유류세를 환급환다.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카드로 기름을 사면 해당 카드회사가 카드 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해주고 이 돈을 국세청으로 환급받는 형식으로 유류세 환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유류 구매카드로 산 기름을 해당 소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쓰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환급세액을 징수당하는 것은 물론 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프로필이미지

김봉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