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혜택이 연장될런지 폐지될런지 주목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세제개편을 통해 금년으로 일몰 되는 각종 비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대한 일몰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세 감면제도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저임금에 따른 택시서비스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95년에 처음 도입돼 일몰 연장을 거듭해왔지만 정부는 과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번에 일몰 연장을 하지 않았다.
택시공급 과잉과 LPG값 급등 등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현재 지원되는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까지 사라질 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의원들 발의로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2013년까지 일몰 연장하고 현행 50% 감면을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것.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여야 의원 33인의 서명을 받아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세 감면기간을 5년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2006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감면금액은 786억원, 근로자 1인당 월 4만7천원의 지원이 이뤄졌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경우 향후 5년간 6천199억원의 경감혜택을 택시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돼 운수종사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월31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내년부터 3년간 경감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올해까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를 경감해 주던 것을 앞으로 3년간 전액 경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