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최경환 위원장, "200만원으로 올려야"
자동차 보험사들이 50만원 이상 사고 시 보험료를 할증하는 20년된 낡은 기준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1989년에 결정된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액 50만원은 20년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고가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소한 200만원으로 기준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위원장은 "지금은 지능형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소형차를 빼고 범퍼만 수리해도 50만원이 넘는 차량들이 대부분"이라며 "따라서 자동차 사고시 무조건 할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보험 가입자들은 할증을 우려해 사고가 나더라도 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비로 처리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고, 반면 보험사들은 할증시 추가 보험료 수입으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70만원의 대물사고를 보험처리했을 때 할증이 적용된 5년간의 보험료 차액을 분석한 결과 한 중형승용차의 경우 132만여원에 달했고, 개인화물 2종의 경우에는 무려 324만여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 할증기준을 2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5년마다 할증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