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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협회 총회 영영 못연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9-24 19: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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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사 급증…의결정족수 확보 어려워
서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회원사 급증에 따라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 정족수 확보가 어려워져 앞으로 총회 자체를 열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서울화물협회에 따르면 총 회원수는 765개사로 올 1월에 비해 108개사(13.8%)가 늘어났다. 서울화물협회의 회원수는 2000년 352개사에서 2002년 423개사, 2004년 480개사, 2006년 546개사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화물차 허가제로 시장의 신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최근들어 1대 개별허가 증가와 지방업체의 부분 양도수, 서울영업소 설치 등으로 회원수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많은 회원사들이 협회 운영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터라 협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회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 정족수 확보가 어려워져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업권발전을 위한 사업자단체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 의문시되고 있다.

서울화물협회는 일년에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열고 있으며,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회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함에 따라 임시총회는 최근엔 개최한적이 없으며 역대 정기총회의 참석률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내년 정기총회를 열 수 있을런지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역대 정기총회 참석률을 보면 과반수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며, 회원들의 참석률이 높다는 협회 이사장 선거를 치룬 해를 보더라도 2002년 65.9%, 2005년 61.2% 그리고 올해의 경우 56.6%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협회는 지난 9일 '회원 서면총회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정관개정에 대한 추인을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으나 고작 80명(10.4%)만이 참석하는 바람에 총회 자체가 무산됐다. 정관 개정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협회는 그동안 서면총회로 대신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잘못하다간 회의 정족수 미달로 의결 자체를 할 수 없어 협회가 식물협회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시·도 화물협회들은 일정대수 이상을 보유해야만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화물차 대수와 업체 수가 가장 많은 경기화물협회의 경우 10대 이상 보유해야 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대수와 업체수가 적은 대전화물협회도 15대 이상을 보유해야 회원으로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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