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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사면대상자 382만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7-16 09: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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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당, 음주운전자 등은 제외 방침
열린우리당이 15일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광복절 대사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을 포함해 모두 650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고,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의 형 선고와 공소권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이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특별사면 대상자가 400만명이라고 발표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를 포함시켰기 때문.

행정처분 취소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량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행정처분 취소도 특별사면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관용을 통해 해당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고도의 정치행위란 점에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6일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은 벌점을 받은 국민 366만명을 포함해 382만명에 이른다.

도로교통법 관련 행정처분이 취소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자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면허증을 돌려받게 되고, 면허취소자는 취득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국민의 경우 2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되지만, 행정처분이 취소된다면 곧바로 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당은 준법풍토 확립차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이번 행정처분 취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우리당이 파악한 음주운전 면허정지자는 5만5천여명, 면허취소자는 1만8천여명이다.

우리당은 또 4만4천명에 달하는 허위.부정면허사범과 차량이용 범죄행위자, 뺑소니사범, 정실진환으로 인한 면허취소자도 행정처분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물론 교통사고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도 행정처분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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