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고철) 운반량을 늘리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의 칸막이를 높이는 구조 변경이 합법화된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최대적재량 9.5톤과 차량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철스크랩 운반전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이같은 구조변경 승인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는 합법적으로 적재함 높이를 지상으로부터 3.5m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으로 전국의 철스크랩 운반자들은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철스크랩 운반 전용 화물자동차 대부분은 지난 2000년부터 현실적으로 철스크랩 운반에 적합하도록 적재함를 개조해 운행해왔지만 제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불법 구조변경 차량으로 단속의 대상이 돼 왔다.
이번 구조 변경 승인은 철스크랩 수요측인 제강업계와 공급업계로 구성된 철스크랩위원회, 교통안전공단 등이 수년간의 유기적 협조 끝에 이뤄낸 성과라고 위원회측은 밝혔다.
구조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제강사로 부터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량임을 확인 받은 후 한국철강협회에 철스크랩운반 관련 전용이행 약정서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한다. 약정서 제출 후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임을 나타내는 'RFID TAG' 표식판을 구입해 부착하면 전국 13개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와 교통안전공단은 철스크랩 운반 전용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18일 오후 2시 대전역 철도공사회의실에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