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체의 등록이 법으로 강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할 경찰서에 대리운전업자가 소속 대리운전자의 자격과 현황을 신고하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은 이 같은 골자의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제정 법률안은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과 대리운전자 인원, 영업소, 전화번호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대리운전으로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용 표준요금을 대리운전업계에서 정하는 경우 경찰서장 등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거나 마약,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대리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대리운전자 신고필증과 대리운전보험 가입증명서, 요금표를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도록 하며 ▲대리운전을 하기 전에 자동차에 '대리운전 중'이라는 표시를 식별 가능하게 게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리운전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나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를 고용해 대리운전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뒀다.
송영길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대리운전자가 전국적으로 10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하루 평균 70만명이상의 국민이 대리운전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론 사각지대"라며 "대리운전서비스 이용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