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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유가환급금 지급 세부규정 마련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8-09-15 08: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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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미만은 없고, 15일 이상은 한달로 계산
오는 11월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될 유가환급금 관련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유가환급금 지급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안은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농어민과 영업용화물차 소유자 등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영업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가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 달 말일까지 결정해 환급토록 하는 등 세부 절차도 규정됐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계층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환급금 지급 및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주요내용.

▲농어민·영업용화물차 소유자 등 자영업자로서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유가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되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토록 함.

▲유가환급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함.

▲유가환급금의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유가환급금을 결정하여 환급토록 하고, 천재·지변, 정전·프로그램 오류·용량초과 등의 사유로 국세청·한국은행·금융결제원 정보통신망의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기간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토록 함.

▲신청자가 직접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여 환급받은 이후 신청자의 퇴직ㆍ폐업 등으로 유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신청자의 착오ㆍ부정신청 등으로 유가환급금이 잘못 결정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유가환급금을 경정토록 함.

▲관할세무서장이 유가환급금을 경정하여 발생한 차액의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대상이 되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요건을 자동차관리법상 경형 화물차 및 1톤이하 화물차로 함.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10만원으로 함.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는 국세청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장이 환급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신용카드사업자가 최종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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