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고시' 개정 입안예고
수입 중고 자동차 과세가격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체감 잔존률(가치감소분)의 산정 기준이 낮아진다. 생산된 지 1년이 지난 중고차의 경우 수입시 가치감소분을 감안해 88%를 잔존률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70%대의 낮은 잔존률로 계산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또 기준이 없어 새차와 같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6개월 미만의 중고차에 대해서도 6개월 이상의 중고차와 같이 월 단위로 잔존률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고시에는 중고차의 가치감소분 계산시 6개월 이상부터 10년 이상까지를 구간별로 구분해 6개월이상은 93.3%, 1년이상 88%, 2년이상 76.6%, 3년이상 64.8%, 4년이상 52.9%… 10년이상 10% 등으로 잔존률을 계산해 왔다.
그러나 이 기준은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신차가격인 미국의 자동차 평가전문기관(켈리블루북)의 가격시세표에 따른 것으로 국내 중고차 가격과는 체감잔존률에서 차이가 컸다.
실제로 1년이 경과된 중고차를 기준으로 볼 때 관세청 산정잔존률은 88%인데 반해 법인세법의 산정비율은 74.1%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정률이 65%에 그치고 있어 실제 중고차 가격은 낮은데 수입관세 등을 낼 때에는 높은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는 불만이 제기 돼 왔다.
지자체나 보험사 등에서 계산하는 잔존률은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내용연수도 지자체는 12년, 보험사는 18년 등으로 최고 10년이상으로 구분하는 등 관세청의 운영수준에 비해 구체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승용차 및 화물차에 대한 잔존률을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해 영업용은 최고 6년, 비영업용은 최고 12년 이상까지 잔존률을 구분했다.
또 주행거리로 잔존률을 계산했던 이륜차에 대해서도 주행거리에 따른 잔존률 계산법을 삭제하고, 승용 및 화물차와 같이 연수에 따라 잔존률을 계산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또한 6개월미만을 100%로 보고 그 이상의 연수부터 잔존률을 계산했던 '이사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6개월 기준을 폐지하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잔존률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6개월 미만의 수입중고차나 중고차 이사화물도 월단위로 잔존률을 계산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