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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거점 복합환승센터 개발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9-07 20: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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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입법예고
그 동안 개발·관리 규정이 없어 산발적으로 추진되거나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활성화되고, 주요 교통거점을 연결해 개발하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5일 교통수단간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SOC 투자평가제도 개선, 거점중심 연계교통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와 지하철 철도 등 주요 교통수단 환승이 이뤄지는 주요 거점은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 일반환승센터 등 유형별 환승센터로 지정하고 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기준에 따라 개발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토지수용 조건 완화, 건폐율 용적률 완화,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토지수용조건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분 이상을 매입하면 수용이 가능토록 했고 지방세와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은 감면키로 했다. 기존 환승센터도 개정안이 마련한 설계기준에 부합하면 복합환승센터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교통물류거점 지정에 따른 연계교통망 구축도 한결 쉬워진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연계수송 규모와 거리 등을 감안해 1, 2, 3종 교통물류거점을 지정, 연계망을 구축토록 했다.

국토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과 국가산단 등을 제1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시도지사는 지방공항이나 연안항, 일반 철도역사 등을 제2, 3종 물류거점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통시설 투자타당성 평가를 위해 투자평가제도도 개편했다. 교통기술사 등 일정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춰 타당성평가 대행자로 등록해야만 교통SOC타당성 평가에 참여토록 하고. 대행자가 부실수요 예측이나 중대과실 등을 범했을 경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를 받게 되는 제재수단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연간 27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교통SOC에 대한 심도 있는 B/C분석 등 사업 타당성 평가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육상·해상·항공교통을 망라한 종합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ITS 표준도 제정하기로 했다. ITS 장비·제품의 인증 및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할 ‘성능평가전담기관’도 지정·운영한다.

이에 따라 ITS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업계는 앞으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따른 정부 인증을 거쳐야 장비 납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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