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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위원장 집유 4년 선고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5-07-15 2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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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폭력행위 등은 무죄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신우철 부장판사)는 14일 2003년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하고 폭력행위를 유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화물연대 김종인(44) 위원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도중 발생한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 위원장으로서 조합원의 폭력사태에 대해 염려는 했지만 이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대학 시설물을 무단 점거한 부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을 괴롭히는 노조활동은 용서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물리적인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고 오랜 노조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03년 5월과 8월 두 차 례에 걸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올해 1월 구속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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