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화물차를 1대 소유한 운송사업자에 한해 차고지 확보 의무가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10월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톤 미만의 사업용 용달 화물차 1대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지 확보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차 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고지 보유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종전까지는 화물차를 1대 이상 소유한 용달화물차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반론이 있었다.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속한 지역에 차고지를 반드시 마련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