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시산업의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권역별 공청회 등을 거쳐 ‘택시산업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택시업계 지원 및 산업구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택시의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 영업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하고 택시 형태 및 서비스 체계 등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브랜드 콜택시를 늘림으로써, 그동안 거리를 배회하면서 영업하던 택시들을 앞으로는 대기식 영업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지난해 말 19% 가량인 브랜드 콜택시 가입률을 올해 말까지 22%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2010년부터 지역별 총량제를 더 강화해 택시 수급을 조절하고, 택시가맹업 활성화 등을 통해 만성적인 수입 감소 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시·군 단위별로 택시사업 면허 신청 시 5년간 수급상황을 감안해 허가 규모를 조절하도록 하는 계획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까지의 수급상황을 반영해 2010년에 적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확대 및 차고지 면적기준 완화 등 관련규제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조세감면 혜택과 관련해서는 택시요금의 부가세 감면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