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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법적 근거 마련 서둘러야
  • 교통일보
  • 등록 2008-09-02 18: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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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자동차업체 C사가 일반도로 주행용 전기차의 시판에 나서면서 자동차 분류기준의 법적 근거가 논란이 되고 있다.

C사는 "전기차가 보험가입도 되며, 일반자동차에 준해 사고 시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전기차는 안전시험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된 바가 없고, 이 경우 제작사의 자기인증이 되지 않아 도로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말까지 추진하고 제주도와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기차의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국토해양부 나름대로 전기차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제조사가 단독으로 판매에 나선 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C사의 설명은 다르다. C사는 "전기차 상용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2년 넘게 판매허용을 줄기차게 요청했으나 가타부타 답이 없었다"며 "일반 판매에 돌입한 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였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업계에선 국토해양부가 전기차 상용화를 더디게 진행시키는 건 기존 완성차회사와 정유회사의 입김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전기차가 활성화될 경우 기존 완성차회사와 정유사는 그 만큼 매출감소가 불가피해서다. 실제로 기존 자동차회사의 경우 전기차 상용화에 직접 나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좋은 제품을 개발했으나 정부가 시간끌기로 결과물을 대기업에 나눠주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마저 받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월 1천500㎞를 주행할 경우 전기사용량이 67㎾ 정도로, 1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엔진을 쓰지 않아 오일교환 등이 필요없어 유지비도 거의 들지 않는다. 에너지절약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을 위해 전기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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