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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정비·손보사 상생협약안에 '제동'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9-01 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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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계약 체결·불이익 조치 공정거래법 위배"
자동차정비업계와 손보사가 양 업계간 갈등 해소를 위해 '자동차보험정비에 관한 상생협약안'을 체결하기로 추진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업계가 마련한 상생협약안을 검토한 결과 ▲합리적 정비요금 계약 체결을 위해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 등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정비연합회와 손보업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협력안은 견적서 발행, 사정내역 통보 등 양 업계간 갈등해소를 위한 개선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양 업계가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하며, 국토부에 정비·보험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양업계는 합리적 정비요금 계약 체결을 위해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결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 정비업체에 대해 계약체결시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반영하기로 하는 반면, 보험회사는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계약체결시 요금인상 동결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상생협약안은 당초 지난 6월에 체결하기로 했으나 공정위의 검토가 늦어지는 바람에 체결이 연기돼왔으며 이번에 공정위가 제동을 거는 바람에 당분간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됐으며, 체결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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