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물협회는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회원 서면총회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관개정 추인을 위한 임시총회를 오는 9일 오전 11시 교통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화물협회는 지난해 10월 이사장 재임회수 연장(2회→3회)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서면결의에 부쳐 통과시켰다. 정관 개정안은 이외에 ▲부이사장 증원(2명→3명이내) ▲감사 임기 연장(2년→3년) ▲이사장 선거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1차 투표 최다득표자 당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관 개정후 협회는 지난 1월17일 정기총회를 열고 민경남 이사장을 선출했다. 민 이사장은 이사장을 2회 재임해 이사장에 입후보할 수 없었으나 서면총회 결의에 의해 이사장 재임회수가 3회로 연장됨에 따라 이사장선거에 출마, 정제강 한성양행 사장을 누르고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정제강 사장은 정관개정 서면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협회는 항소한 상태다.
서울화물협회는 정관 개정을 위해 재적인원 3분의 2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9일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 참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관개정안 처리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협회의 회원 수는 700여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제강 사장은 서면총회 결의 무효 소송과는 별도로 총회결의(이사장 선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역시 승소했으며 협회는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