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손병원 판사는 교통사고의 상해 정도를 과장해 병원에 장기 입원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도 그 상해정도를 과장해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한 상해를 입게되자 적정한 치료보다 보험금에 목적을 두고 상해 정도를 과장, 자의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5월 대구 수성구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뒤따라온 오토바이에 추돌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뒤 병원의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42일간 입원해 자신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72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1천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