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31) 경장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19일 오전 1시15분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계양구 계산동 모 아파트 인근에서 택시기사 B(51) 씨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B 씨의 이마를 내리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리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