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 대학병원 등 서울 도심의 대형건물 관리자는 진입 차량을 20% 이상 줄이는 '교통량 감축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의견청취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개정안은 대형 건물 관리자는 주차요금 인상 등 건물 내 진입 차량을 20% 이상 줄이기 위한 세부계획을 담은 계획서를 시에 제출토록 명시했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진입 차량이 많은 시기를 택해 승용차 요일제와 홀짝제를 단계적으로 명령받게 된다.
해당 건물 관리자가 이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입법예고 이후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백화점 등 대형건물의 진입차량을 20% 줄이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백화점 업계는 "영업을 아예 하지 말란 얘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이 조례안이 5월 발표했던 혼잡통행료 부과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화살을 업체 측으로 돌린 것으로, 일관성이 결여된 데다 실효성도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강제로 진입차량을 20% 줄이라는 것은 고객을 아예 백화점에 들이지 말라는 얘기"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이익을 준다든지 해 계도하는 쪽이 맞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서울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연간 매출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백화점 업체들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피하는 것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중산층 이상의 고객들을 뺏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