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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택시 신고 52건 접수, 27건 불법행위 확인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8-08-24 2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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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포상금 수령자는 아직 한 명도 없어
서울시가 지난 6월3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 이래 이달 13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5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중 조사를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례가 27건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사진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23일 밝혔다.

확인된 사례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차고지 밖 교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의도용'(4건), '부제위반'(1건), '무면허 개인택시'(1건) 순이었다.

하지만 포상금을 받아 간 사람은 18일 현재까지 단 1명도 없다. 포상금 지급 부서가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 부서 관계자는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한 건도 없다"며 "행정처분을 의뢰한 후 2∼3일에서 보름정도 지났지만 처분 부서가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30일부터 택시와 시내버스 등의 불·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인택시 명의 이용 금지 위반, 이른바 '도급차' 신고의 경우 200만 원의 포상금,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은 100만 원, 시내버스 운송 수입금 탈루 행위는 최고 1천만 원이 걸려있다.

신고는 120다산콜센터(☎120)나 도로행정담당관실(☎02-2171-203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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