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소폭 인하된다.
2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10개 손해보험사는 다음달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없는 운전자에 대한 할인율을 종전의 0.3%에서 0.6∼0.7%로 확대한다.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그린손해보험이 0.6%로 할인율을 높이고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는 0.65%, 삼성화재는 0.66%, 메리츠화재는 0.7%로 올린다.
또 메리츠화재는 다음달 1일부터 승용차의 기본보험료를 2.2∼5.4%, 레저용차량(RV)의 기본보험료를 0∼4.5% 인하하고 한화손보는 다음달 16일부터 대형 승용차(배기량 2천㏄ 이상)의 기본보험료를 2∼4% 내린다.
일부 보험사는 긴급출동 서비스의 보험료를 조정한다. 메리츠화재는 다음달 1일부터 차종과 연식에 따라 이 서비스 보험료를 1.4∼11.1% 내리고 그린손보는 연식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인상한다. 또 한화손보는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Ⅰ의 보험료를 25세 이하 운전자에 대해서는 5.7∼12.9% 인상하고 반대로 3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선 4.0∼6.6% 인하한다.
이 밖에 삼성화재는 다음달 16일부터 ABS(바퀴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 장착 자동차의 특별요율을 조정하고 동부화재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 조정 없이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금의 한도를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