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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도급택시 9개사 210대 면허취소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8-08-20 22: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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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정지 신청 기각되도록 법적 대응 노력도 강화
서울시가 택시 도급제, 불법대리 운전, 무면허 개인택시 등 각종 유형의 불법택시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불법택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도급영업에 이용된 30여 개 업체의 법인택시 500여 대를 적발해 그 중 9개 업체의 210여 대에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나머지 택시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면허취소 처분 등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의 불법도급행위(명의이용금지 위반)는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 운송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운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는 행위, 그리고 제3자에게 택시를 구입하게 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범주는 모두 불법도급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시는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법적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택시사업자들은 도급영업을 하다 적발돼 행정제재를 받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2∼3년 간 해당 택시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현재의 관행이다.

시는 법적인 대응 노력을 강화해 올 상반기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6개 업체의 82대 가운데 4개 업체의 56대에 대한 신청이 기각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불법택시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 기준은 ▶법인택시의 명의이용 금지(도급운행) 행위 200만원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 운영 행위 100만원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만원 ▶개인택시 3부제 위반 20만원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100만원 ▶무면허 개인택시 100만원 ▶시내버스운송수입금 탈루행위 최고 1천만원 등이다.

아울러 시는 운송수입금과 운행거리 등의 운송자료가 1년 이상 그대로 보관되는 `운송기록수집기' 개발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택시업계에 이 계기의 설치를 강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도급택시는 지난해 8월의 홍대 앞 살인사건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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