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DVR이 버스에 이어 택시로 확산되고 있다.
룸미러 앞에 장착되는 차량용 DVR은 큰 충격(사고)이 감지되면 전후 30초의 동영상을 메모리카드에 저장한다. 사고정황이 찍힌 동영상은 운전자의 난폭운전을 막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차량용 DVR은 그동안 버스업계가 주고객이었는데 올들어 택시업계로 수요가 급격히 확산됐다.
인천택시공제조합은 지난 3∼5월 60개 회원사의 법인택시 5천385대에 차량용 DVR을 모두 보급했다. 지자체 산하의 택시업계가 차량용 DVR을 일괄 도입한 최초의 사례다.
인천택시는 한때 전국에서 사고율이 제일 높았으나 차량용 DVR 도입 이후 사고발생이 10% 줄고 몇일씩 걸리던 사고처리가 당일로 해결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공제조합 측은 밝혔다.
최근 인천의 교통경찰은 사고현장에 택시가 보이면 무조건 사고영상이 찍힌 메모리카드부터 챙긴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고 신속하게 합의를 유도할 때 DVR에 기록된 영상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목격자가 없는 교통사고에서 택시기사가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게 해준다.
공제조합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택시사고 5건을 처리하면서 DVR 사고영상 덕분에 약 12억원의 배상금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DVR 도입비용을 이미 회수한 셈이다. 인천의 성과에 자극받은 경기와 서울, 부산지역 택시업계도 차량용 DVR 보급을 적극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고유가에 시달리는 택시업계를 위해 지자체 예산으로 지역내 택시 3만2천여대에 차량용 DVR을 보급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택시공제조합은 조만간 유비원, HK이카, PLK 등의 차량용 DVR제품에 대해 필드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과 부산택시공제조합도 차량용 DV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택시, 버스, 트럭 등 사업용자동차에 차량주행정보(동영상 제외)를 저장하는 블랙박스 장착과 주행정보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