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가 폐지되고 원격측정장비를 이용한 길거리 검사제도가 도입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수시점검(노상단속)과 정기검사, 정밀검사로 3원화돼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제도를 원격측정장비를 이용한 길거리측정위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수시점검은 노상점검으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 우려, 정기검사는 낮은 부적합률로 인한 실효성 문제,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와의 중복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우선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차량을 정차시키는 수시점검, 이른바 노상단속을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를 이용한 자동측정으로 대체시키기로 했다.
또 원격측정장비를 이용한 자동측정 점검에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저농도 배출차량(약 40∼50% 추정)으로 선정될 경우 정밀검사를 면제하고,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차량(약 5% 추정)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명령을 통해 오염물질을 저감하도록 집중관리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의 소유자들은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과 연계해 최초 정밀검사시기를 현실화(3∼6년 → 3∼8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기검사는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인구 50만 명 이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는 2010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2012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행 정기검사제도는 도로 주행상태를 반영한 검사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낮고 불합격 비율도 1.1% 수준에 불과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검사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 및 불만해소는 물론 저농도배출 자동차의 정밀검사면제로 연간 최대 533억원, 정기검사폐지로 연간 약 147억원 등 연간 680억의 국민부담 감소를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