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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신고포상금제' 한 달…전화 쇄도
  • 교통일보
  • 등록 2008-08-12 03: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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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 없고 전담요원 태부족, 단속에 어려움
서울시가 '택시 등 운수질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면서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전화 신고로 증거가 없거나 전담 요원 태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와 시내버스 등의 불·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신고 포상금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법인택시 명의 이용 금지 위반, 이른바 '도급차' 신고의 경우 200만 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엔 100만 원이 걸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 주무 부서에는 지난 한달 동안 하루 5~6통의 신고 전화와 더불어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또 도급차일 가능성이 높은 ‘차고지 밖 관리’나 개인택시불법 대리운전 등을 중심으로 17건의 위반사항이 사진 같은 증거물과 함께 제출돼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무면허 개인택시 운전 1건을 비롯해 부제 위반 등을 확인함으로써 어느정도 성과가 확인됐다.

그러나 포상금이 내걸린 데 따라 보완해야 할 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단속요원 부족 사태. 신고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단속은 과거와 같은 8명에 불과해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고, 생명까지 위협 당하기 일쑤여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

또한 포상금을 노린 묻지마식 신고나 증거물도 없는 전화신고로 인해 주무 부서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부적절한 신고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 단속 요원을 확충해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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