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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물류 매출 30% 넘어야 종합물류기업 인증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8-12 0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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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종합물류기업 인증규칙 개정·공포
제3자물류 매출 비중이 30%를 넘거나 매출액이 3천억 원을 넘어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고, 관련 고시인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을 개정·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생산자와 판매자가 아닌 제3자가 물류를 대행하는 제3자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의 제3자물류 비중, 국내·외 네트워크 등과 관련한 인증기준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에서 제3자 물류매출 비중이 기존에는 20% 이상이었지만 앞으로 30% 이상 또는 매출액 3천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제3자 물류관련 지표의 배점을 강화했다.

또 기존에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해 70점 이상이면 국제화, 정보화 등의 영역에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평가항목별 최소 획득 점수(평가항목별 소계의 20%이상) 기준을 둬 국제화,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물류기업이 일정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종합물류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 평가기준 중 국내·외 네트워크(10→12점), 제3자물류 매출액(10→15점), 전문인력 확보(4→6점) 등에 대한 배점 비중도 높였다.

이와 함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간에 합병이 이뤄지거나, 단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비인증 기업을 합병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인증을 승계하도록 하고, 비인증 기업이 인증기업을 합병한 경우 인증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물류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1회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 받도록 돼있던 규정도 2년에 한 번만 받도록 완화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매년 정기점검에 따른 서류준비, 비용부담 등이 과중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개정된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된 규칙 및 요령에 따라 올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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