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노선 등이 미비해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버스는 불법이 아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이상윤수석부장판사)는 삼척시가 지역 내 4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및 노선운행에 대한 정치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개인택시운송조합이 낸 소송에서 ‘각하’를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삼척시 원당동 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93년부터 입주민들이 적립한 돈으로 버스를 구입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등록·운행해 왔다.
교동 동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96년부터, 원당동 현대아파트는 2000년부터, 교동 코아루아파트는 지난해부터 각각 같은 방식으로 버스를 운행했다.
그러나 삼척시는 지난해 6월 이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으로 금지된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를 한다며 운행정지를 처분했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버스의 유지비를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하고 입주민들만 별도의 승차 요금없이 버스를 이용한 이상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아파트 버스 운행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12월 개인택시운송조합은 삼척시에 아파트 버스의 운행정지처분을 신청했다.
또 삼척시가 행정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아파트의 버스 운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등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운행금지 등 행정처분을 신청할 자격은 없다”고 밝혔다.
또 “개인택시운송조합의 소송 제기는 삼척시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