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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전면허제 도입
  • 교통일보
  • 등록 2005-07-14 1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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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13일부터 시행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차량 운전면허제가 도입됐다.

건설교통부는 철도안전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위험물 운송규칙, 철도차량운전규칙 등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건교부 장관이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받고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또 2년마다 철도운영자와 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물을 종합 점검해 평가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안전기준의 마련과 철도용품 품질인증과 사후 관리 제도의 시행으로 차량의 안전도를 향상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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